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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 19검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걸쳐 조만간 확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비행시간이 짧은 중국, 일본으로부터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 됐으나 기준 설정이 모호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여행,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유입의 확진사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주춤한 데다 방역 정책 전반의 초점을 고위험군 관리에 맞추면서 규제 완화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감소세에 있다는 것, 주요국의 출입국 방역이 완화된 것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여전히 하루 10만명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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