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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 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건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에 관해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요식업, 유흥업, 위생분야 종사자는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하여 보건증 발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건소에서 검사시 3000원의 비용이나, 병원에서 검사할시 1만~1만5천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위와 같습니다. 검사진행 후 약5일 내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 방문수령이나 인터넷 수령이 가능하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요즘에는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굳이 검사 기관을 방문하시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서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해서 'G-health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증명서 발급이 사이트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에 들어가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을 클릭해줍니다.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수집 안내사항 고지서를 한 번 읽어보시고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하고 신청 및 발급내역을 누르시면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첫번째 발급은 무료 입니다. 재발급시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품위생업 종사자의 경우1년, 유흥업종 종사자는 3개월,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진일을 보셔야 합니다. 검진일을 기준으로 1년을 보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의 경우 위생 단속에서 적발 되면 큰일 납니다. 1년이 되기 한 달전 미리미리 재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미리미리 발급 받으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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