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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직장에서 4대보험 내셨죠? 그 중 고용보험도 우리는 착실하게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을 했을 때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실업급여가 은근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렇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달라진점을 총정리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의 정의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보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직 촉진수당, 연장급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을 위해 지급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반드시'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퇴사 전 최소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재직상태로 180일을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 미포함) 두번째 조건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번째 조건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이 넘는다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상태여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숙지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입니다.

    온라인신청은 워크넷 구직신청 등록 및 수습자격 신청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꼭 사전에 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추후의 절차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해 줄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먼저 살펴보자면 가입기간 1년미만은 120일. 1년이상 3년미만의 경우 150일, 3년이상 5년미만은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은 210일, 10년이상은 240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년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2022년 기준 최대 상한액은 6만6천원이며. 하한액은 6만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변경된 실업급여제도 

    후반기부터 실업급여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어떤점이 강화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실업급여제도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다 수령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직급여를 5년동안 3회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번째 수급부터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50%)합니다. 대기기간을 기존7일에서 최대4주로 연장합니다.  아직까지 확정 정책은 아니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정의, 조건,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변경된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 간단하게 총정리 해뒀으니 꼭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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