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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 되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에 결정이 나는데요. 누군가는 월급을 받고, 누군가를 월급을 주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2023년 확정된 최저임금과, 최저월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하나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매년 8월5일까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27ㅁ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얼마나 올랐나

    2023년 최저임금은 최종 9,62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5.0%의 인상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8.9%인상된 10,890원이었습니다. 9,620원 금액은 노사 어느쪽도 만족하지 못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0%의 낮지 않은 인상율을 기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최저월급 알아보기 

    최저임금인 9,620원으로 하루 일급을 계산하면 76,960원(8시간 기준)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2,010,580원(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최저임금 200만원 시대가 내년부터 열리는데 이에 대해 노사측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는 벌써부터 몸짓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조치

    최저임금은 나라에서 정해준 월급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어쨌거나 나라에서 정해주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던 꼭 지켜야 합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마다, 끊임없은 논란들이 이어집니다. 저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지만 경영을 하는 사측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그만큼 물가 상승의 폭도 크기 때문에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결정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왜 최저임금인지에 대한 생각, 최저임금이 오를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 확정 최저월급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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