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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노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무급 휴가가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3월21일부터 12월15일까지 신청가능 하다고 합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대상

    - 자녀 나이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미성년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로 정상 등교가 어려울시

    - 만8세 이하, 초등학교2학년 이하, 미성년 장애인 자녀가 자각격리 대상일시

    - 직계가족 코로나19 확진 혹은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 긴급돌봄이 필요할 시

    위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페이지 또는 관할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즉시 확인가능하니 누락 없이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지원 사유별 각 증병지료, (해당자에 한해)장애인 증명서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1일 5만원으로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분할 휴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들에게 맞는 경우가 있다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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