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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코로나는 시작 되었습니다. 재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까지 걸리지 않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걸리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재감염율도 높아졌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자가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입니다.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의 해당여부가 이번 3차 개편을 통해 달라진 점입니다. 기존에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면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소득 기준 요건이 신설 되었습니다.

    소득기준확인방법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15만원입니다. 지급은 단 한번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확진자 본인 또는 가족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관할 기간 또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기준확인 가능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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