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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가 만족할만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5%인상된 9620원으로 최종 확정 해 고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시간 40시간 기준으로 201만580원이 됩니다.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동일한최저임금이 적용 될 것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 6월30일 최저임금을 확정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음으로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를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인 2.2%를 빼 5.0%의 인상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달 1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총 4건의 이의 제기가 접수되었으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네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 결과지만 2023년 최저임금은 결정 되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종 확정 고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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