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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4일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정보를 기관 간 신속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현장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안내서를 배포하고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살예빵법은 자살 위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경찰,소방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그 정보를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는 자살지도자와,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각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제공 됩니다. 추구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정보는 즉시 파기 됩니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기간별 주요 역할과 준수사항을 담은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경찰, 소방, 지자체, 지역 자살 예방센터에 배표하였습니다. 정은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경찰, 소방 관계짜와 자살예방센터 등 실무자들이 마음을 담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한다." 라고 당부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 예방법 정보 제공 시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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