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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성분들 임신 하셨을 경우 가장 고민 되시는게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이시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임신한 직장 여성에 대한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지금부터 직장 여성 출산전후 휴가 혜택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직장여성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 동안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전, 출산 후 총90일(다태아는120일) 사용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휴가 기간동안 급여의 같은 경우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75일)은 유급휴가 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200만원 입니다.

    직장 여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직장 여성의 경우 임신 했을 때 근로시간 단축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조정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회사에서는 임금을 삭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가능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되는 부분입니다. 신청 방법을 알아보면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을 의사의 임신 진단서와 함께 사업장에 제출 해야 합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직장 여성 출산전후 휴가 혜택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분들을 이러한 혜택들을 잘 확인하셔서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신한 직장 여성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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