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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2일 교차로 우회전에 관한 도로 교통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10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반응은 "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확실한 규정이 뭐야" 라면서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교차로 우회전 한방에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정리 

    보행자가 횡단보도(교차로)를 건너고 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하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다. 신호등이 빨간불, 녹색불 여부와 일시 정지 여부는 관계 없다.

    사실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유무 입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춤 입니다.

    핵심은 보행자

    교차로 우회전 때 차라리 신호등을 보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보다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운전할 때 항상 '사람 먼저' 입니다. 사람을 먼저 살피는 운전습관만 만들게 된다면 더욱 쉬운 규정이 될 것입니다. 

     

    경찰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단속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행자가 길은 건너려는, 누가 봐도 명백한 경우, 외부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혹은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데도 운전자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시킨 경우에는 단속이 제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우회전 위반시 범칙금 6만원(승합, 화물차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규정이 바뀌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운전을 통해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한방에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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