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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금융 거래를 할 때도 비대면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거래 실수를 하는 경우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게좌번호를 잘 못 적어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착오송금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송금 잘 못 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스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잘못 계좌이체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예금 보험공사가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 시행 후 총 8,862,131억원의 신청을 받아 이중 33억원의 반환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반환성공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 이체 실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좌 이체 시 2~3번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반환 지원 신청 대상이 있습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를 잘못 입금한 경우, 금융회사나 간편송급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던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모든 거래에 한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호공사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세 제외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사이트 접속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접수 후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송금 잘 못 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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